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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 집중 안전 점검

제주시는 51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연면적 5,000초과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담당 공무원(2), 구조기술사(1), 대한산업안전협회(1)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4)을 편성하여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및 자체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건설현장 내 공사 진행상황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흙막이 지보공·거푸집·동바리·비계 설치 상태의 적정성 여부, 기타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관 합동점검반 편성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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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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