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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704명 배정

법무부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원 100%

제주시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6.4% 증가한 704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의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올해 10월 제주시는 지역 내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농가·704명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라 제주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516)보다 188명 늘어난 704명을 배정받았다.


또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결과 제주시 지역농협 3개소가 선정되어 올해보다 확대 추진하여 중소형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 및 행정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 및 근로자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일손 확보를 넘어, 장기적으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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