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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바로 알리기

서귀포시는 가족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추석명절을 계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내용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와 다른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것이고 시민의 손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광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는 광역()에서 추진하는 등 도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우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를 재배분중에 있으며 3개 시 간 서로 다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재정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또한 설계중에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과 동문회 단위로 열리는 추석명절 단합대회 등의 행사장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도입 이후에 달라지는 지역사회 변화 등을 바로 알리는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구할 계획이며 마을회와 청년회 명의로 게시되는 귀성객 환영 현수막에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 링크 QR코드를 함께 인쇄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제작한 ‘59초 노지삼춘이 알려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내영상물과 이미지들을 서귀포시 공식 채널과 공직자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가족, 지인,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시민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의지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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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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