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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 사회‘일과 가정 양립’

제주시, 다자녀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제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29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7명과 자녀 12명 총 19명이 참석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가족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조직 내 배려와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다자녀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직 사회가 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제주시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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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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