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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 고충 적극 해소

곽지리 악취 문제 합의종결 등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올해 7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제정과 관련해 ‘2023 -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행정규제 개선 과제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16부터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상 부작용은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 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애월읍 곽지리 이장 등 주민 67명은 곽지 중계펌프장 시설을 개선하고 일주도로 하수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했다.

 

위원회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협력해 주민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지점에 우선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냄새 저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계펌프장 시설과 일주도로 악취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곽지 중계펌프장 여과기 교체, 구 하수관 철거, 노후 차집관로 교체 등을 제시했고 마을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고충민원을 합의 종결 처리했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행정이 도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제정 고충민원은 수 차례 제안에도 불수용됐지만 고충민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표명한 사례이며, 곽지리의 악취발생 민원은 마을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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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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