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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재정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적정비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까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대조해 불일치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399가구의 인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정비 결과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는 8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상반기(24.4.1.~6.30.)에 실시된 확인조사에서는 행복e음으로 통보된 3,510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경, 부정수급 환수를 진행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1,759급여 증가 304급여 감소 1,057급여 중지 390건을 처리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했다.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앞으로 시행될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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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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