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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0세 맞은 어르신 대상 장수축하금 지원

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계 가족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241명의 어르신에게 2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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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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