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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처리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2개소, 화북한동)에 보관된 방치차량 36대를 이번 달부터 강제처리(폐차) 한다.



이번 강제처리(폐차)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2419일 공포되고, 6개월 후인‘2471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강제처리(폐차)에 앞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200대의 방치 의심 차량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시는 임시 보관소(수용가능 47)에 방치차량을 견인한 후 순차적으로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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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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