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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6월부터 주택임대차 꼭 신고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5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임대차 계약이다.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6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2161일 시행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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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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