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4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하세요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27일까지 24년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3조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감귤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풋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이에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대표를 포함한 3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단체가 있는 상인 및 작목반 등은 소속단체 및 농·감협으로, 소속이 없는 개인 및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하여 9월 중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품질검사원 교육을 이수한 3명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출하하거나,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두 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시장이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대상이 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감귤 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하는 유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유통감귤의 품질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