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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분야‘제주와의 약속’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국장 김용춘)2024. 8. 1.() 16,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소속 직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정책 공유 및 문화관광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5대 주요 토론과제를 선정하 유관 기관단체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가감없는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관련 정책 이해를 위한 특강(풀뿌리 문화가치 향유 및 확산 방안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이 준비되어 도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이날 자리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과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주올레,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예총, 지역주민협의회, 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체육회 등 서귀포시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주요 유관기관과 단체는 기분좋은 여행’,‘다시 찾는 서귀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제주와의 약속캠페인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문화관광체육분야 합동워크숍을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과 신규 아이디어 발굴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등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분야 인사들과 시작한 제주와의 약속캠페인은 오는 3()에 열리는 새연교 콘서트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고 밝히며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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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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