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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청 앞 도로다이어트 사업 완료

제주시는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동광로2(제주시청 앞) 도로다이어트 시범사업을 지난 27일 완료했다.




도로다이어트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로공간을 줄이고, 보도와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은 왕복 4차로이지만 시청 부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체하기 위해 도로 양측에 노상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실제로는 왕복 2차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9억 원을 투입해 노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도로공간을 줄여 폭 2~4m의 인도를 2.5~8.8m로 넓히고, 녹지공간도 210에서 810로 확충했다. 그리고 도로 동측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했다.


기존 주차대수가 29면에서 9면으로 줄어듦에 따라 주차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도 있지만 기존 차량 위주의 도로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걷기 좋은 자연친화적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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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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