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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구.상효위생매립장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서귀포시는 2024. 4. 22.일자로 구)상효위생매립장 수질감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하였다


.상효위생매립장은 서귀포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8년 조성되어 1997년까지 사용되었다.



 

매립장 사용종료 이후에는 2022년까지 주변 토양오염 방지, 지하수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침출수 수질개선 등 사후관리 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지하수 관정사용이 불필요하여 원상복구하게 되었다.


.상효위생매립장은 현재 우리들 골프장 일부 부지로 사용중인 곳으로 남쪽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한란자생지로 지정된 영천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환경적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 관정 철거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그동안 협조 해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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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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