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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본격 운영

서귀포시장(이종우)은 지난 25일 오후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 22.~6.21.) 운영에 따라 중문2(2종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시설물 소관부서가 참여하여 교량 받침부 및 교대, 교각 등의 파손이나 균열 발생 여부와 교량 기초 부분의 세굴이나 침하 발생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 총 16개소를 점검대상에 반영하였으며, 점검기간 중 총 135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체장·부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 기간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통해 서귀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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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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