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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흑우 개량 통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우량 한우 및 경제형질 우수 개체 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등 8개사업·258백만원(10,580)을 투자한다.

 

요 사업으로는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우 친자 확인,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지원 8개 사업을 농가에게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13032,500천원), ()우 인공 수정료 지원(6,00090,000천원), 송아지 생산 지원(2002,000천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3,00030,000천원), ()우 친자확인(4006,000천원), 한우 유전체 분석지원(50015,000천원), 저능력암소도태지원(20060,000천원),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지원(15022,500천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암소 유전능력 조기판단으로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소 값 안정과 수정란 이식과 병행한 개량을 통하여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확대하여 축산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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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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