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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8천만원(양식어장 정화사업 13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서 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 마을 어장과 낚시터 등에 방치 또는 퇴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3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 선정 후 대상지 수요조사와 약 2개월간 현장 탐문 및 기본조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 ~ 10월 실질적인 수거처리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해안변에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수중, 도서지역, 위험지구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도 사업비 28천만원을 투입하여 55톤의 수중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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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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