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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 지역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하여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의 협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셜미션 수립 비즈니스 모델수립 마케팅 기초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며 도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을 통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교육은 5~8(13시간, 45시간)의 기초이론과 9~11월 컨설팅으로 구성 운영된다.


교육 참여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jejusen.org) 통하여 422()부터 53()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 사회적경제 육성학교는 2018년 개교하여 총 6,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25명이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하였고 지난해에는 교육생 50명 중 5명이 창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 운영으로 침체된 사회적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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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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