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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봄철 화재취약시설 안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4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살피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월성사를 찾아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봄철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47%)와 전기적요인(26.7%)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각 대상처 특성별 화재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자 제주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지휘관 현장 안전컨설팅 및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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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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