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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5월말까지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8)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제주도 산림녹지과 또는 행정시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산림재난앱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 신고기관 연락처

도 산림녹지과: 064-710-6781~6782(당직실 710-2222)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 064-710-7821(당직실 713-9950)

자치경찰단(수사과): 064-710-8913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3592(당직실 728-222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391~3392(당직실: 76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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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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