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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안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 (공동위원장 서귀포시장 이종우, 방재단장 양남호)24일 오후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안전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민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이하 안문협)에서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도민체전, 주민자치박람회, 방어축제 행사시 안전문화운동 홍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안문협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안전문화운동 주요추진 성과와 2024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민간협력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서귀포경찰서2024년 치안협의회 운영, 죄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CCTV설치사업,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농무기 양사고 대응태세 강화, 서귀포시교육원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조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서귀포소방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 마련, 귀포경찰대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다양한 목표와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하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구조구급 요령 교육 및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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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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