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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우, 윤보철)23()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기창 읍면동대표위원장, 윤보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사례공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내 등 올해 시·읍면동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지역주민 4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상·하반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창훈 부시장은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고, 최일선에서 솔선 수범해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귀포시정에서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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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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