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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우, 윤보철)23()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기창 읍면동대표위원장, 윤보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사례공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내 등 올해 시·읍면동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지역주민 4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상·하반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창훈 부시장은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고, 최일선에서 솔선 수범해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귀포시정에서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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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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