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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체제개편 이해도 높인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4일 오후 서귀포시 2청사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주특별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기초자치단체 경험이 없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특별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우 시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앞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만큼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 강의과 제주특별자치도 김영아 특별자치제도팀장의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제주특별법에 대한 이해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서귀포시 리더대학 주민자치학과 수강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선임연구원의 특강을 진행하는 등 시민 대상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주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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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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