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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ICT융복합 도입

8개 농가에 자동 온도조절 장비 등 지원

제주시는 사업비 207,000만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축산농장 구축을 지원하는 2024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우·양돈·양계·오리·사슴·곤충·양봉··염소 사육농가에 ICT를 접목시킨 축사 내외부 자동 온도조절 장비 및 CCTV,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냉방기, 축사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으며, 21개 농가가 사업 예비 신청을 했다.


제주시는 예비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사전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예비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양돈 5, 한우 1, 낙농 1, 1곳 등 최종 8개 농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지능형 축사관리스시템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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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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