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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671명

제주시는 지난 31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 농가에서 671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며, 근로자 입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외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연계해 농업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 등 인력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을 배정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112명이 입국해 43개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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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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