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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벚나무 빗자루병 긴급 방제

제주시는 벚나무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 벚나무 빗자루병 긴급 방제를 실시한다.


이 병은타프리나 위스네리(Taphrina wiesneri)’라는 곰팡이 병원균이 벚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것으로, 병원균에 감염된 가지가 혹 모양으로 부풀거나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나와 빗자루병이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이 병에 대한 치료 약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일단 감염된 나무는 병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감염부위를 제거해야 한다.


최근 예찰 결과 1100, 명림로, 선교로 등 도로변 벚나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왕벚나무 가로수(56개 노선), 도시공원 및 골체오름 등 왕벚나무 식재지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산림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견 즉시 방제를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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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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