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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는 지난 23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와 가족복지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지역 내 위기 가족의 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 다양한 가족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문상인 센터장은 제주시가족센터는 가족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위기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가족센터의 가족상담서비스는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접수상담 진행 후 센터에 소속된 가족상담전문인력과 연계하여 6-10회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가족친화팀에 전화(064-725-8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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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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