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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422일과 232회에 걸쳐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봉사원 51명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발생시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재난과 구호활동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재난과 건강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안은희 봉사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난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재난구호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발생시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품세트, 비상식량세트 비축하고 지역 내 재난구호봉사단 편성 운영을 통해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문의-제주적십자사 구호봉사팀(75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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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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