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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오는 426() 오전 10시부터 12:30까지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기념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샌드아트영상, 유공자 표창 및 아동학대 추방 결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며 특히 2부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식 교수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육아 인플루언서이자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 ‘불안이 많은 아이등을 집필한 그로잉맘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이 진행된다.

 

기념행사는 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1391child.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유튜브(@jeju1391)에서 실시간 생중계로도 참여 가능하다.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 없는 제주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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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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