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원생활체육관~일주도로 연결로 통행 불편 해소

서귀포시는 남원읍 지역 숙원사업인 남원생활체육관과 일주도로를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남원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는 기존 폭이 좁은 농로를 대체하기 위해 총 연장 30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공사비 7억원, 보상비 13억원)을 투자하여 20231월부터 보상, 설계 등을 추진하였고 20235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4월 공사를 마쳤다.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 영농활동 편의 제공은 물론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개장 시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