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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공공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은 422()부터 53()까지 진행되며,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작성 등 복무관리,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일모아시스템 등록 및 관리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및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참여 근로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412개 사업장에 952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해 지도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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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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