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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업장폐기물 업체 지도·점검 강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업 및 처리신고업체 88개소(배출사업장 35개소, 재활용업 26개소, 처리신고업 2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2분기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배출자의 적정 신고 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 방법 등 처리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2분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지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지난 1분기에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 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800천원), 경고 1건을 처분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폐기물 불법 배출과 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 오염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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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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