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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숙박업 사각지대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준수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확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를 찾은 여행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불법 숙박 근절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며 안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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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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