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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숙박업 사각지대 집중단속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준수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확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를 찾은 여행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불법 숙박 근절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며 안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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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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