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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서귀포시협의회와 강원고성군협의회 서귀포에서 합동 워크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협의회장 노현규)418일강원고성군협의회(회장 이강훈)와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민주평통서귀포시협의회는 강원 고성군협의회와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년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양 협의회의 활동 현황 보고에 이어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원탁회의는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실천 과제-자문위원의 역할주제로 탈북민 지원 및 풀뿌리 통일 활동에서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캠페인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 영상도 시청하였다.

 

이번 합동워크숍은 최북단 강원 고성군과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간의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자문위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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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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