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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내 항‧포구 내진성능평가 6개소 지속 추진

서귀포시는 2030년까지 어촌정주어항(10개소) 및 소규모어항(21개소)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280백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 항·포구의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어항의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파악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포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22 ~‘23·377백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 ·포구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내진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내진성능평가 내용은 지진응답해석, 액상화평가, 구조물 안전성, 지반운동수준 결정, 전단파속도에 의한 해성 대상부지 지반분류 등 전반적인 성능을 검토하게 된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포구의 내진성능확보를 통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에 대하여 어민들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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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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