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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및 거주실태 전수조사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628()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소득·재산 변동이 없는 가구의 실태도 살펴보기 위해 524()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7,579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 11,077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읍··동 복지부서와 연계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자격변동에 따른 미신고 사항도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 또는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및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욕구 및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중 1인 가구는 전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81.4%202077.9%, 202279.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수급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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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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