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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430일까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을 파악해 전문화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주간 그룹형주간 개별형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개별형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6()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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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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