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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기간 연장

제주시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오는 510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조사는 3월까지였으나, 폐지수집 노인들의 현황을 더욱 철저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3월까지 조사된 인원은 3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물상 등을 통한 협조 요청 결과 대상자들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꺼려하는 이유로 발굴 현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각 시내 주요 마트 및 각 읍면동에 구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현황 파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위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하면서, 폐지수집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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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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