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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

제주시는 제7기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419()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제7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강병삼 제주시장이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7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는 총 36명으로 당연직 위원 9(부시장, 각 국장)과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 구성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성비(남성 16(전체 위원수의 59%), 여성 11(41%))와 청년 위촉비율(청년 9(33%))을 준수했으며, 이 중에는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4(15%)도 포함됐다.


7기 제주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들은 약 2년의 임기 동안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주시 소관 주민참여예산 지역·시정 참여사업의 적정성과 예산편성 가능 여부를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2024년 제주시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241137억 원 규모로 지역사업 154건에 68, 지역참여사업 67건에 45, 시정참여사업에 2024억 원이 편성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분들에게 예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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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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