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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제주시는 418()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를 초빙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홍보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행정구역 모형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법인격을 갖춘 3개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기초의원이 지역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균형있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약해졌고, 주민들의 민원이 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전하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줄 수 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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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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