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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사기피해 54명, 72억2500만

30대 청년층, 오피스텔서 피해 최다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올해 4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85%), 서귀포시 12(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30%)으로 가장 많았고 5021(26%), 4014(18%), 60대 이상 14(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15%), 단독·다가구주택 11(13%), 아파트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18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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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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