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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사기피해 54명, 72억2500만

30대 청년층, 오피스텔서 피해 최다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올해 4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85%), 서귀포시 12(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30%)으로 가장 많았고 5021(26%), 4014(18%), 60대 이상 14(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15%), 단독·다가구주택 11(13%), 아파트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18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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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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