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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적십자봉사회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

청솔적십자봉사회(회장 김인행)417일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봉사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해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밑반찬 지원, 희망풍차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

 

김인행 회장은 뜻깊은 일에 선뜻 동참해준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다앞으로도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2년 결성된 청솔적십자봉사회는 재해구호활동, 희망풍차 결연가구 물품지원, 밑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누적봉사 396,591시간을 달성하였으며, 누적금액 3천여만원을 납부하며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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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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