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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 무료 운행

제주특별자치도는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사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 운행은 접수시간 기준으로 190시부터 오후 1159분까지이며,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6884)에 전화하거나 누리집(http://www.jejuhappycall.com) 및 이용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68, 바우처 택시 162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복권기금 963,600만 원을 포함한 1136,680만 원을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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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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