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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 2명 채용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공개 채용한다.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425()부터 510()까지이다.


517()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524() 2차 면접을 거쳐 529()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 내용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단 채용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이행 사항 등을 적시 안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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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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