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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협약 생활권추진위원회 개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416() 별관 4층 셋마당에서 농촌협약 생활권추진위원회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생활권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신청(‘24.4.26.)을 앞두고 서귀포시 농촌공간전략계획(20),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5)에 대한 생활권별 투자계획 등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귀포시 농촌협약 생활권추진위원회는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읍면장,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의견수렴 및 이견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생활권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있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읍면지역 투자계획에 대한 정보공유 및 농촌협약 대상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생활권추진위원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은 서귀포시 농촌공간 중장기계획에 반영 수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통해 사업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농촌협약 공모준비에 있어 2022년도 12월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농촌협약 공모 국비 333억원 확보를 목표로 공모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서귀포다운 농촌공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농촌협약 공모 추진으로, 최남단 농촌 행복 서귀포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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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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