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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안내문 제작·홍보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안내문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내문은 최근 부동산 등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셀프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사례를 고려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농어촌 주택 개량,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 수록됐다.


제주시는 총 2만 부의 안내문을 시청 세무과 등 사업 부서, ,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안내문 제작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맞춤형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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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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