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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성공기원 플로깅

서귀포시는 415일 서귀포시장 등 공무원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창학경기장 주변 등 3개구역 8구간에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플로깅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플로깅 행사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기간중 주요한 경기들이 치러지는 강창학경기장, 걸매축구장, 서귀포고체육관 주변 등 3개구역 8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650의 널브러진 쓰레기를가 수거되었다.


강창학경기장 주변 구역은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 소속 직원 50명이 경기장주변 등 2.5구간을 담당하였다.


걸매축구장 주변 구역은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 45명이 걸매공원 등 2.5구간을 담당하였다.


서귀포고등학교 주변 구역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소속 공무원 35명이 동홍천힐링길 등 3구간을 담당하였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플로깅에 앞서 2025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하였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서귀포시장(이종우)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성공기원 플로깅 행사를 격려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정한 서귀포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플로깅 활동을 적극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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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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