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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024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은 작년 제4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정책 제안한 것으로 시간거리상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곤란한 청년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의 정해져 있는 교육 일정에 참가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참가자가 5인 이상으로 그중 50% 이상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청년(19~39)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모임이면 신청 가능하며,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원하는 날짜,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하는데,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760-388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이번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트렌드도 읽을 수 있어 청년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서귀포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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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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