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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원도심학교 늘품마을학교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32개 소규모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12개 기관·마을이 참여하는 늘품마을학교 운영한다.




늘품마을학교는 서귀포시는 늘 미래를 품는 마을학교는 꿈꾸다 의미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연환경을 활용한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이다.

 

2024년 늘품마을학교는 7개 프로그램에 12개 마을기관이 참여하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협력으로 마을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학교(29개교)와 원도심학교(3개교) 학생들에게 학생 건강 프로그램 및 지역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심리상담, 마음건강, 생태계 탐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심신 치유와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참여 마을기관을 발굴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늘품마을학교는 소규모·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3년에는 마음건강 안심학교, 제주 구억마을 전통옹기이야기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개교 542명 학생이 참여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인 늘품마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의 나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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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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