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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7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 위원을 2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조정협의회 위원은 임기('24321일부터 '26228)동안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심의·선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조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공개모집, 예산전문가)은 총 23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이중 공개모집 부문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 기간은 215()부터 29()까지 15일간이며,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거소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또는 서귀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등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홈페이지나 전화(064-760-2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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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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