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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제주시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포인트)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1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확대된 지원 금액 3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동에 방문해서 출생신고와 같이 신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사용 기한 역시 동일하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료품, 가구 등) 등을 살 수 있다.


,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을 포함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2,574명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617,800만 원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가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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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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